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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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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06 10:42 ·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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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도맡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전담재판부 2곳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법관 정기 인사와 함께 본격 가동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 법관 정기 인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재판부 16곳을 구성했다. 이후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등으로 사건을 맡기 어려운 재판부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전담재판부 2곳을 지정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05/4YJ22NIZAFEGDOPVCJ5UV3K2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