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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한 직원이라도…법원 "절차 어긴 해고는 부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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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8-24 10:12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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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해고는 징계 사유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