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 마셔 폐암…법원 "업무상 재해"
펭변
관리자
2026-08-24 10:10 ·조회수 2회
0
0
📎 출처: 한민족센터원문 보기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지난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출처 : 한민족센터(https://www.koreancenter.or.kr)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지난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출처 : 한민족센터(https://www.koreancen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