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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 수사 개시로 봐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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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8-18 09:59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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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원문 보기 →
검사의 지휘로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