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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뜨거운 차 마시다 화상… 직원 과실 없다면 면책 - 법률신문
펭변
관리자
2026-08-12 10:41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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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려다 컵 뚜껑이 열려 2도 화상을 입었다면 음료를 판매한 가게가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게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6단독 곽동우 판사는 7월 8일 음식·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손님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25가단51781)에서 “A 씨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수원지법 민사6단독 곽동우 판사는 7월 8일 음식·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손님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25가단51781)에서 “A 씨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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