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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못 갚으면 경찰에 고소”…연 4866% 폭리 챙긴 불법 대부업자
펭변
관리자
2026-08-07 10:08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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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원문 보기 →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받아 챙기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허위 고소로 압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6일 미등록 대부업자 A씨(40대)를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6일 미등록 대부업자 A씨(40대)를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