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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쉬면 구속" 즉일선고, 대법 판단 1년 지연‥새치기 선고? [서초동M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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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8-05 10:16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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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BC 뉴스원문 보기 →
■ 한숨도 탄식도 불허되는 법정의 엄숙함?

지난해 3월 제주지법 항소심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 2023년에 제주교도소 앞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함께한 두 명의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로 항소심에 와 이날 최후진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의 오창훈 재판장이 돌연 방청석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눈으로만 봐라. 어기면 구속시키겠다." 그리고는 피고인들에게 나란히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바로 그 당일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