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尹계엄' 반란수괴 적용 불가 근거는…"1980년 5·17 내란 판례"
펭변
관리자
2026-08-05 10:14 ·조회수 2회
0
0
📎 출처: 한민족센터원문 보기 →
'기소 어렵다' 판단한 종합특검…최근 내란특검에 돌연 의견 물어
내란특검 "대통령 명령·승인 있었다면 군통수권에 대한 반항 아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언론브리핑에서 12·3 계엄에 반란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수사 기간 종료를 목전에 두고 돌연 내란특검팀의 의견을 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출처 : 한민족센터(https://www.koreancenter.or.kr)
내란특검 "대통령 명령·승인 있었다면 군통수권에 대한 반항 아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언론브리핑에서 12·3 계엄에 반란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수사 기간 종료를 목전에 두고 돌연 내란특검팀의 의견을 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출처 : 한민족센터(https://www.koreancen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