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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징계 평균 6배 넘으면 ‘주의 로펌’ 지정”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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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8-05 10:06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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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정·징계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법무법인(로펌)을 ‘주의 로펌’으로 지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같은 규모 로펌의 평균과 비교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 로펌의 규모는 소속 한국 변호사 100명 이상이다.

서울변회 수임질서확립특별위원회는 7월 29일 회의를 열고 ‘주의 법무법인 등 지정 및 그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