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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두려워 말고 매일 부려라"… 법조계 'AI 전도사' 강민구 변호사[최석진의 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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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8-04 11:04 (수정됨)·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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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시아경제원문 보기 →
2016년 3월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알파고에게 패했을 때 바둑계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인간 지성의 성역이라 믿었던 바둑에서 AI가 승리하자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바둑은 끝났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바둑계를 평정한 이는 누구보다 AI를 깊이 이해하고 훈련에 적극 활용한 신진서 9단이다.


AI는 이미 모든 사회 영역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바꾸고 있다. 두꺼운 서적과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가 일상이던 법조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제 AI를 활용할 줄 아는 법조인과 그렇지 못한 법조인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업무 효율성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3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법조계 AI 전도사'로 활약 중인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법조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법과 사법 및 입법 과제를 물었다.




다음은 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보수적인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IT와 AI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85년 육군사관학교 교수 요원으로 복무할 때 중·대형 컴퓨터에 연결된 '더미 터미널'을 보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파스칼과 포트란 같은 컴퓨터 언어를 독학하면서 이것이 미래 법조인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1988년 판사로 임관한 후 중고차 한 대 값에 육박하던 조립식 XT 컴퓨터를 사비로 구입해 판결문 작성과 손해배상 사건의 복잡한 계산 등에 직접 활용했다. 조직이 보수적일수록 기술은 목적이 아닌 정확성·신속성·국민 편의를 높이는 수단임을 실제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다.

―사법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대법원 조사심의관으로 일하며 '종합법률정보 1.0' 구축에 참여했고, 1998년 9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 첫 서비스를 열었다. 흩어져 있던 판례, 법령, 문헌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작업이었다. 현업 법관의 시각에서 개발진과 함께 검증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종이 판례집을 일일이 뒤지던 시대에 재판연구관과 법관의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


-후배 법조인과 입법 정책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후배들은 AI를 두려워하거나 숭배하지 말고 매일 부려보길 권한다. AI라는 천리마를 길들이려면 깊은 법률지식과 윤리의식이 필수적이다. 사용을 미루지 말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 자신만의 업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 국민 AI 문해교육을 추진해야 기술 주권 확립과 AI 격차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출간한 'AI, 그 길을 묻다'에 AI와 관련된 40개 융합적인 쟁점을 전부 정리하고, 각 장별 주제를 5분 내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제공 중이니 많은 참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80205105397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