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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서적 디지털화한 후 원본 없애는 AI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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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8-04 11:05 (수정됨)·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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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전 세계의 중고·희귀 서적을 대량으로 사들여 디지털화한 뒤 원본을 파쇄하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스캔한 원본 책이 없어지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당장 AI 학습 경쟁이 인류의 지적 유산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앤스로픽은 지난달 20일 작가 3명이 저작권자들을 대표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 합의금이다. 이 과정에서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중고 서점과 유통업체에서 수백만 권의 종이책을 사들여 스캔한 뒤 재활용 업체에 보내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그중 구하기 힘든 희귀 서적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스페인·독일의 고서 판매상 수백 명은 올해 앤스로픽 등 AI 업체들로부터 3000종이 넘는 책을 한꺼번에 사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텔레그래프는 “매입된 책 상당수는 스캔을 마친 뒤 파쇄됐고, 이 가운데는 전 세계에 5권밖에 남지 않은 희귀본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저작권법을 피하려는 ‘꼼수’로 알려졌다. 디지털로 스캔한 뒤 원본을 완전히 파괴하면 이를 무단 복제가 아닌 물리적 책을 디지털로 ‘형식 변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저작권 침해의 증거가 될 원본을 아예 없애면 로열티를 내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AI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