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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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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8-04 11:05 (수정됨)·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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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시아투데이원문 보기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후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핀이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법률 공포 이후 시행 전까지 관련 심판 청구가 가능한 만큼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헌재 판단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수사권 제한이 결과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과거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도 주요 변수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