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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줬더니 줄줄이 로펌행… 수사 공정성 흔드는 ‘전경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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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8-04 11:06 (수정됨)·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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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신문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려 경찰 출신 인사들의 ‘로펌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국민이 아닌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격이다. 경찰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핵심 수사 인력의 유출까지 막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인력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올해 초 18명이던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을 지난달 기준 25명으로 늘렸다. 율촌과 화우는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와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김상문 변호사를 영입했다.

지난 3월 기준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경찰 출신 변호사는 14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올해 안에 200명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주된 임무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전망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로펌은 경찰 수사 대응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건 수임에 활용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 경찰까지 전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영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 경찰이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서에서는 올해 2월 방송인 박나래씨의 ‘매니저 갑질’ 사건을 총괄했던 형사과장이 퇴직 직후 박씨 측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경예우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