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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기각 확대에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해야”
LegalCrew
관리자
2026-08-03 10:34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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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일보원문 보기 →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기각 판결 요건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검사의 의도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자료에서 “공소제기의 경위,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및 기소재량 일탈 정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소개하며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 기소, 분리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의적 공소권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사의 의도가 반영된 ‘자의적 판단’인지 여부가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제시한 셈이다.
대법원은 또 “개정안 제327조 제2호(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제3호(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의 판단 기준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에야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토 자료를 보고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자료에서 “공소제기의 경위,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및 기소재량 일탈 정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소개하며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 기소, 분리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의적 공소권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사의 의도가 반영된 ‘자의적 판단’인지 여부가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제시한 셈이다.
대법원은 또 “개정안 제327조 제2호(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제3호(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의 판단 기준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에야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토 자료를 보고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