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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달부터 입법 드라이브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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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8-03 10:31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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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파이낸셜뉴스원문 보기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 국회법을 개정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입법독주 여건을 조성해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자동종결된 상태라서다. 8월 국회 첫 본회의는 이르면 13일 개의될 전망이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정과제와 민생 입법 추진 속도를 두고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8월 국회는 물론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까지 법안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최장 60일)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30일)를 거친 뒤 첫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해 신속안건처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연내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국내 증시 선진화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정과제와 민생경제 관련 입법 성과를 내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조정식 국회의장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조 의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며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