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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350억 벌자 상여금 80억 받은 대표… 法 “법인세 36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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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8-03 10:18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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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비즈원문 보기 →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한 법인 대표가 1년에 350억원을 벌게 되자 상여금·대여금으로 150억원을 가져갔다. 과세 당국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3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라고 했는데, 이런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추진한 법인 대표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한 사모펀드가 자신의 회사와 함께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A씨의 회사는 2021년 15억원, 2022년 105억원을 받았다. 또 A씨는 해당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과 사전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250억원을 받았다.

A씨의 회사는 그 전까지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2021년과 2022년 총 355억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이 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다. A씨는 2022년 큰돈이 들어오자, 상여금으로 자신에게 80억원을 지급했다. 부대표에게는 31억원을 줬고, 다른 사원 3명에게는 6억5000만원을 나눠 지급했다. 회사가 이익을 처분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상여금 117억50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 A씨는 회사로부터 2022년 총 7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율은 0%였다. 2023년에는 30억원의 배당금도 받았다.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대여금은 '빌린 돈'이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같은 일은 감사원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이며 밝혀졌다. 감사원은 2023년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여금과 대여금은 이익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세무서는 A씨에게 법인세 38억3299만원, 근로소득세 3억1949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상여금은 임직원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비용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표는 2022년 2월 입사한 후 법무법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A씨와 자신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A씨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할 방안을 고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원 3명에게 지급한 상여금 6억5000만원은 비용에 해당한다며, A씨가 내야 할 법인세액을 36억2194만원으로 정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대여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거쳐 A씨에게 현금을 최대한 지급하면서 회사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당금, 대여금 등의 비율을 확정하면서 이미 지급한 돈을 포함해 71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