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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믿을 건 변호사뿐…비용 부담 커질듯
LegalCrew
관리자
2026-08-03 10:1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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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데일리원문 보기 →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실화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조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해진 검사는 오로지 법리해석과 이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돼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인 사실상 대응이 쉽지 않아서다.
2일 익명을 요구한 A로펌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대면 진술보다는 서면 형식으로 당사자들이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야 할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긴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경찰 뿐 아니라 검사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쳐 검사의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가 완전히 차단된 이후엔 검찰 송치 이후부터 법리 다툼에 나서야 해 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이란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로펌 관계가 역시 “종래 검사·경찰 대 피의자 대립의 변론 구도에서 객관적 위치의 검사를 설득하는 방향의 변론으로 바뀔 것”이라며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및 공소유지 등을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를 할 때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사에 휘말린 이들은 기소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간·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은 서민들은 변호사비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변호인 조력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로펌들도 대응 방안 마련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 변론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꾸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C로펌 관계자는 “향후 수사에 있어 경찰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 추가 영입 등을 통해 경찰 수사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D로펌 관계자는 “수사와 공판의 역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및 기획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조직을 구성, 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와 업무상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2일 익명을 요구한 A로펌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대면 진술보다는 서면 형식으로 당사자들이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야 할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긴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경찰 뿐 아니라 검사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쳐 검사의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가 완전히 차단된 이후엔 검찰 송치 이후부터 법리 다툼에 나서야 해 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이란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로펌 관계가 역시 “종래 검사·경찰 대 피의자 대립의 변론 구도에서 객관적 위치의 검사를 설득하는 방향의 변론으로 바뀔 것”이라며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및 공소유지 등을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를 할 때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사에 휘말린 이들은 기소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간·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은 서민들은 변호사비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변호인 조력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로펌들도 대응 방안 마련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 변론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꾸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C로펌 관계자는 “향후 수사에 있어 경찰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 추가 영입 등을 통해 경찰 수사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D로펌 관계자는 “수사와 공판의 역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및 기획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조직을 구성, 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와 업무상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