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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뺏고, 특검 수사는 시킨다…여당 ‘모순 입법’ 논란 | 중앙일보
LegalCrew
관리자
2026-07-31 10:16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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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은 6·3 지방선거 진상규명 수사를 위해 파견 검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 폐지하는 게 골자다.
검사 20명 특검법, 다음날 검사 수사 폐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곧장 통과한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팀에 특별검사보,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과 함께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파견 검사는 특검팀 수사의 주축이 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검사는 10월부터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특검에 수사를 맡을 검사를 파견하는 건 역설적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공소청법 시행 이후 검사 직무 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되는데 파견 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 검사가 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대검찰청도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부칙으로 “개정 형소법 시행 적용 안돼”
이런 비판을 고려해서인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엔 이전 특검법에서 볼 수 없었던 부칙 조항이 들어갔다. 공소청법 시행의 경과조치를 두는 규정으로 “특검법 시행 이후 공소청법이 시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10월 검사의 수사권 박탈 이후에도 특검에선 수사권이 남아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검사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검사들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춘 꼼수라고 반발한다. 특검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한 국가에 두 부류의 검사가 있는 꼴”이라며 “특검은 한정된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므로 업무 강도가 무척 센데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일시적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며 파견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수사 대상 문제제기 폭주할 것”
학계에서도 검사 수사권 박탈이 원칙이라면서 특검법으로는 이를 역행하는 건 ‘입법 만능주의’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을 간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누더기 입법이자 입법 폭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 권한을 놓고 무조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법적으로 적합성이 있는지, 부칙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제기하는 범죄 유형은 제한된 게 아닌지 등을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이태원 합수본 운영 근거 사라져
기존에 검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합동수사본부 형태도 10월 이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합수본은 검사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파견돼 수사하는 형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30일 기준 전국에선 6개의 합수본이 운영 중이다. 정교유착, 마약, 보이스피싱,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불법 의약범죄,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증권·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진 합동수사부도 있다.
수사를 총괄할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합수본·합수부는 기형적인 조직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예컨대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검사와 경찰이 한 팀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사가 압수수색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1차 수사부터 맡는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합수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에 법무부와 대검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국회에 “법에 합수본 형태에 한정해서라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10월 이후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합수본 운영이 어려워 보인다”며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9680
검사 20명 특검법, 다음날 검사 수사 폐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곧장 통과한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팀에 특별검사보,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과 함께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파견 검사는 특검팀 수사의 주축이 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검사는 10월부터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특검에 수사를 맡을 검사를 파견하는 건 역설적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공소청법 시행 이후 검사 직무 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되는데 파견 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 검사가 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대검찰청도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부칙으로 “개정 형소법 시행 적용 안돼”
이런 비판을 고려해서인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엔 이전 특검법에서 볼 수 없었던 부칙 조항이 들어갔다. 공소청법 시행의 경과조치를 두는 규정으로 “특검법 시행 이후 공소청법이 시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10월 검사의 수사권 박탈 이후에도 특검에선 수사권이 남아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검사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검사들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춘 꼼수라고 반발한다. 특검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한 국가에 두 부류의 검사가 있는 꼴”이라며 “특검은 한정된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므로 업무 강도가 무척 센데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일시적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며 파견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수사 대상 문제제기 폭주할 것”
학계에서도 검사 수사권 박탈이 원칙이라면서 특검법으로는 이를 역행하는 건 ‘입법 만능주의’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을 간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누더기 입법이자 입법 폭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 권한을 놓고 무조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법적으로 적합성이 있는지, 부칙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제기하는 범죄 유형은 제한된 게 아닌지 등을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이태원 합수본 운영 근거 사라져
기존에 검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합동수사본부 형태도 10월 이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합수본은 검사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파견돼 수사하는 형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30일 기준 전국에선 6개의 합수본이 운영 중이다. 정교유착, 마약, 보이스피싱,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불법 의약범죄,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증권·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진 합동수사부도 있다.
수사를 총괄할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합수본·합수부는 기형적인 조직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예컨대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검사와 경찰이 한 팀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사가 압수수색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1차 수사부터 맡는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합수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에 법무부와 대검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국회에 “법에 합수본 형태에 한정해서라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10월 이후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합수본 운영이 어려워 보인다”며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