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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스로 영장 청구도 못해… 보완수사권 폐지법 곳곳 위헌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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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31 10:09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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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권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법 조항 곳곳에 포함돼 있어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영장청구권 제한 “위헌 소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검사가 직접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법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소청 설치법을 만들 때도 검사의 직무 1호였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78년 만에 삭제했는데, 이번엔 아예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영장 청구 주체는 1948년 ‘수사기관’에서 1972년 ‘검사’로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헌법이 사실상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7대 범죄만 전건 송치 “평등권 침해”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등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보완수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는 전건(全件) 송치를 도입하고, 보완수사는 중수청에 맡기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범죄 피해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라며 “범죄 종류에 따라 보완수사를 받고 안 받고가 정해지면 이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등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보완수사 등에 대한 요구권만 있을 경우, 검사와 경찰간 ‘사건 핑퐁’만 계속돼 사건처리는 늦어지고, 실체 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검사의 경찰 징계요구 제도는 이미 있지만, 지난 5년간 직무배제 요구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안미현 천안지청 검사는 민주당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조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못 찾았다는 얘기”라고 했다.

◇공소 기각 사유 추가 “李 죄 지우기"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에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도 추가했다. 현행법에 6가지 공소 기각 사유가 있는데도,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訴追) 재량권 일탈’ 등을 추가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모호하게 형사소송법을 만들자는 건 결국 범죄자에게 유리한 형사 재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법원이 공소 기각할 수 있는 이중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밖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돼 위법 수사와 사건 암장 등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사경이 연간 송치하는 사건이 7만~8만건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