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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청 출범 앞두고 ‘탈검찰’… 중앙지검 부장은 ‘대리의 대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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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31 10:08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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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올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합격자 13명 가운데 3명이 현직 검사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헌법연구관 채용에서 검사 출신이 한꺼번에 여러 명 합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서 헌재가 채용 규모를 늘린 데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검사들의 ‘헌재행’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은 재판관을 보좌해 사건 검토와 법리 연구 등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판·검사를 비롯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학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이다. 보통 헌재는 1년에 한 번 헌법연구관을 선발해 왔고, 선발 인원도 10명이 안 됐다. 판·검사보다는 군 법무관, 법원 재판연구원, 변호사 등이 주로 채용됐다.

올해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헌재가 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늘렸고 추가 채용에 나섰다. 이번 채용에는 257명이 지원해 최근 10년간 처음으로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다. 애초 합격자 14명 중 4명이 현직 검사였다. 이 중 1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합격한 검사 3명은 대부분 지청에서 근무하는 3~5년 차 평검사로, 다음 달부터 헌재로 출근한다.

현직 검사들이 헌법연구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재직 중인 연구관 63명 중 검사 출신은 10명도 안 된다”며 “검사 여러 명이 동시 합격한 일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채용에서는 검사 지원자가 예년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이탈 현상 중 하나로 풀이된다.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청 검사로 업무가 바뀌는 데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탈검찰’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온 박향철 형사6부장도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부는 신도욱 부장검사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으로 파견된 뒤 박 부장검사가 부장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박 부장검사가 떠나면 형사1부장은 당분간 ‘대리의 대리’ 체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