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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좀, 바로 송금할게요”…13명 속여 176만원 뜯은 6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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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30 10:16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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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원문 보기 →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행인들에게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며 “부산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13명에게서 교통비 명목의 현금을 받아 총 176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실제로는 휴대전화와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변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일한 수법의 사기를 반복해 온 점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