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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 위법수사땐 판사가 공소기각” 국힘 “李재판 종결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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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30 10:16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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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아일보원문 보기 →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한 위법 수사가 확인되거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가 이뤄졌을 경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 민주당은 “기존 판례에 있던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재개될 경우 사건 종결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 한밤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 요건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로 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것.

소추재량권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한 셈이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권을 갖는다.

이는 여권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날 밤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소법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열었던 의원총회에서도 공소기각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중대한’, ‘현저한’ 등으로 표현된 공소기각 사유가 모호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중대한 위법수사 등의 요건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찰청 역시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모호한 판단이 정치인에 대한 공소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해 온 가운데, 공소취소 불발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가 플랜A,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 날을 세웠다.

● 檢 수사권 폐지 위헌 논란-당내 우려도 여전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했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현행 형소법 196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한 것.

또 ‘장윤기 사건’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민생사건에 대해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개정안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한 달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검사가 수사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도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96조를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고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사가 직접 고소인이나 사건 관계자를 면담하도록 했지만 이를 통해 확보된 진술은 재판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고소인 진술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검사에게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재차 수사기관에 출석해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사건처리 지연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