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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실관계 확인’ 증거 능력 없어… “검찰, 경찰 로펌 전락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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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30 10:08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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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일보원문 보기 →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비롯해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의 완화책으로 삽입한 여러 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검·경 간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여권의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번 개정안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경우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에는 보완수사권 대체 성격으로 도입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획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수사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하면서도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해야 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양홍석 변호사는 “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증거도 될 수 없다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다른 절차가 형사 절차로 끼어드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앞서 법률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 확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자료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법률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박사 출신인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은 “검사의 사실확인권은 수사인가 아닌가”라며 “단언컨대 검사의 사실확인권은 곧바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요구 관련 조항 곳곳에도 모순이 발견된다. 개정안 197조의2(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라는 뜻인데, 정작 검사는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이어서 수사권을 가진 경찰·중수청 등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규정한 195조 역시 논란이다. 경찰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고 검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검사의 의견을 따를 의무는 없다. 검사의 의견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셈인데, 검찰 내에서는 “피해자를 대변해야 할 검찰이 경찰의 로펌이 될 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사실관계 판단에 기반해 의견을 제시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건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범위 내로 한정한 조항은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는 금지되는 것인데, 이는 영장 발부를 ‘검사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우세하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도 문제로 거론된다. 개정안은 검사가 특사경에 ‘지도·조언’만 할 수 있고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위법한 특사경의 수사나 사건 암장을 견제할 방안이 사라진 셈이다.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이슈와 연결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도 공소기각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낸 27쪽 분량의 관련 문답집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 등 개념이 모호해 공소기각 여부가 개별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크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