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자 망가져 손님 다쳤다면? 법원 “사장, 벌금형”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7-29 10:18 ·조회수 4회
0
0
📎 출처: 문화일보원문 보기 →
과실치상 혐의 유죄로 인정

의자 안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손님이 다치는 사고를 낸 무인카페 업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무인카페 업주 A(49)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의자의 좌판 위치가 정상적인 다른 의자들과 다르다는 점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의자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당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자에 앉은 후 그 의자를 조금 뒤로 뺐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지도 않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8시 49분쯤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운영하던 무인카페에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님 B(51)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가 앉은 의자는 받침대의 고정핀이 분리되면서 뒤로 넘어졌고, B 씨도 함께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카페 업주인 A 씨에게 손님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롯한 시설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고장 난 시설은 교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