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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공소장 바로잡지 않고 유죄 선고한 법원… 대법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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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29 10:13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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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시아경제원문 보기 →
검찰이 범죄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법 조항을 혼용한 모호한 공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명확히 바로잡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판매업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두차례에 걸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신사 가입자 정보 처리 업무 담당자로부터 타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이 서로 다른 두가지 범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대상이 다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의 요건이 무분별하게 섞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공소장 기재 내용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함)을 구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7281747158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