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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전화했더니 “스토킹 고소하겠다”…사기 피해자, 처벌받을 수 있나?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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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29 10:05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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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까지 벌인 A씨. 결국 형사 재판에서 이겨 채무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게 됐다.

그런데 최근 B씨에게서 황당한 연락이 왔다.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겠지만, A씨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B씨는 A씨가 돈을 갚으라며 여러 번 전화한 것을 문제 삼아 선고가 끝나면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돈을 떼인 것도 모자라 되레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한 행위가 정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3천만원 떼이고 재판 이겼는데…‘스토킹 고소’ 협박하는 채무자

A씨는 2년 전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진행해 승소했고, B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A씨 외에도 2명의 피해자가 더 있어 총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었다. 선고를 앞둔 B씨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시도하는 듯했다.

문제는 A씨가 B씨에게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1년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던 점이다.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밤이나 새벽에 전화한 적도 있었다.

B씨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며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빚 독촉 전화는 정당한 권리…관건은 ‘밤·새벽’ 시간대와 반복성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자가 정당하게 빚 독촉을 한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연락 방법이나 시간대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변호사들은 채권 회수 목적의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는 “변제기가 지난 채권의 이행을 요구하는 연락은 정당한 이유 있는 접촉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역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의 말은 일반적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며 협박죄 성립 가능성도 낮게 봤다.

하지만 ‘밤이나 새벽에 한 전화’는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밤·새벽 반복 전화와 부모 접촉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 일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정당한 채권 추심 목적이 있었고 직접 협박이나 주거 침입이 없었다는 점은 유력한 방어 사유”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도 “채권추심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연락 횟수와 시간대, 표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며 “특히 밤이나 새벽의 반복 연락은 채권추심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돈 갚으라 전화했더니 “스토킹 고소하겠다”…사기 피해자, 처벌받을 수 있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RBX8DD6XCUG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