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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상정…국힘 “입법 독주 빌드업”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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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7-28 10:34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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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의 민생 발목잡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지 사흘 만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제도)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총 32차례, 750시간”이라며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슬로트랙(slow track)’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등 33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국회법 개정안(김준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수가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함께 상정된 또 다른 국회법 개정안(김태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회 및 진행을 거부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위원장 교체안’을 상정하고,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밖에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 단축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상임위가 합의한 게 엊그제인데 또 독주하려고 빌드업을 하느냐”며 “운영위 단계에서 절대 반대하고, 강행 처리하면 본회의에서 극렬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검찰개혁 법안 등 민주당이 상임위·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킨 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월부터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본회의를 앞두고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습관성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