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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법 파기 환송에 이은 尹 ‘허위 사실’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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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28 10:31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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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인정된 혐의는 두 가지다. 대선 당시 공적인 자리에서 비선 실세로 문제가 된 일명 건진법사를 김건희 여사 아닌 당 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다고 한 것과, 세무 비리에 관계된 지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시 인식한 사실에 근거해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유권자의 입장이며, 그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1심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상급심에서도 인정될지 속단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2025년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와 거의 같다는 점에서 법적,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후보자 시각이 아닌 유권자에게 발언이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공직 후보자의 발언이 국민의 의견 표명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했다. 이 판결은 2020년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달리 공직 후보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원칙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맹반발했다. “사법 쿠데타”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집권 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보복 입법을 강행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내려지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가 내려졌다”고 했다. 만약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 역시 재판이 재개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