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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엄마, 징역 2년
LegalCrew
관리자
2026-07-27 10:12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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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미성년자인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충북 청주시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딸 B양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를 들어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대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
앞서 2015년 6~8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B양을 넘어뜨리고 쿠션으로 얼굴 부위를 2~3분 가량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학대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자택에서 B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발로 걷어차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B양의 종아리 부위를 찔렀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충북 청주시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딸 B양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를 들어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대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
앞서 2015년 6~8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B양을 넘어뜨리고 쿠션으로 얼굴 부위를 2~3분 가량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학대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자택에서 B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발로 걷어차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B양의 종아리 부위를 찔렀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