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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20%대 예상했는데…노소영 몫 9440억, 어떻게 결정됐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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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7-27 10:09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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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세기의 이혼’ 소송을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정한 점을 놓고 법조계에선 노 관장의 가사·양육뿐 아니라 유·무형의 경영적 기여를 인정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급등한 SK 주가를 분할 비율에 반영한 영향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 변론종결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주가 등을 계산해 최 회장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의 3분의 1을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한 것이다. 분할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분할 비율이 10~20%대로 정해질 줄 알았는데 노 관장 몫이 예상 외로 크다”(익명 요구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2심에선 최 회장의 장인이자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1심과 달리 SK가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이 ‘불법원인급여’(볼법 행위로 얻은 금전 제공)이므로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이 기여분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파기 환송심에서 노 관장은 부친이 SK에 비자금을 지원해 준 부분을 빼고 다른 형태로 SK 주식 형성·유지에 기여한 몫으로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노 관장 몫 분할액이 기존 1조3808억원에서 3000억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관측까지 나왔다.


주가 5배 급등…최태원 주식 가치 10조 
그럼에도 노 관장은 1조원에 근접한 분할액을 받아가게 됐는데, 이는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SK 주가가 5배 급등한 점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혼 후 집값 하락을 재산분할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 변론종결일 사이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노 관장 몫의 비율을 상향해 최 회장과의 최종 분할액 격차를 줄여준 것이다. SK 주가는 2심 변론종결일 기준 종가 16만원에서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 80만원으로 약 5배가 됐다. 이로써 최 회장 지분 가치는 10조5750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의 재산분할 비율 조정에도 노 관장 몫 재산분할액 총액은 최 회장 SK 주식 가치의 8.9%에 불과하다.



“노소영 가사·양육·대외활동 SK에 기여” 
재판부는 노 관장이 30여년 혼인생활 동안 가사, 자녀 양육, 그리고 기업 대외활동 지원으로 SK 성장에 기여한 몫도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이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업주부로 양육·가사를 전담한 사실만으로 재산 40~50%를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40~50%도 통상적이지만, 몇천억 단위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3분의 1이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혼 전문 강현지 법무법인 선한 변호사는 “가사·양육만 반영된 건 아니고, 노 관장이 부친의 영향력을 비롯 최 회장을 유·무형적으로 지원해 SK 성장에 기여한 면까지 인정돼 분할 비율이 3분의 1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