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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판정 불복 '1호 소송' 나왔다
LegalCrew
관리자
2026-07-27 10:07 (수정됨)·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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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원문 보기 →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나왔다. 다른 기업도 소송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원행’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급식·통근버스 등을 담당하는 사내 협력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법원에서 중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을 다투는 첫 사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 건수는 458건이다. 이 가운데 중노위가 원청 민간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극소수다. 전문가들은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 기업을 법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사용자성 판단을 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지배’ 기준이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아니라 긴 시간 소송으로 쌓이는 판례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직접적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만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도 기업의 ‘법원행’에 힘을 싣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원청은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된 CJ대한통운 사건에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하급심(1·2심)을 뒤집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이 기존 판례를 명문화했다는 노동계 주장이 깨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 개정해야”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판정에서는 대부분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문제는 노동계가 이를 빌미로 교섭 테이블에 앉은 다음 임금·근로 조건으로 교섭 요구를 확대하는 경우다. 교섭 대상을 인정받은 노조는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쟁의행위)을 할 수 있다.
혼란이 커지자 대통령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사방에서 노란봉투법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행령과 지침 등을 통해 쟁의행위 기준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 넓혀놓은 ‘사용자성’ 개념을 좁히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주문대로 시행령으로 교섭 대상을 제한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노조법을 행정부가 재단한다는 ‘위헌 논란’을 빚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과거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 임금피크제 지침은 법원에서 매번 판결이 뒤집혀 사회적 혼란을 빚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노조법 재입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서 “인사, 경영권 등 사용자가 내린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법원행’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급식·통근버스 등을 담당하는 사내 협력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법원에서 중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을 다투는 첫 사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 건수는 458건이다. 이 가운데 중노위가 원청 민간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극소수다. 전문가들은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 기업을 법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사용자성 판단을 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지배’ 기준이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아니라 긴 시간 소송으로 쌓이는 판례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직접적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만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도 기업의 ‘법원행’에 힘을 싣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원청은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된 CJ대한통운 사건에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하급심(1·2심)을 뒤집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이 기존 판례를 명문화했다는 노동계 주장이 깨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 개정해야”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판정에서는 대부분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문제는 노동계가 이를 빌미로 교섭 테이블에 앉은 다음 임금·근로 조건으로 교섭 요구를 확대하는 경우다. 교섭 대상을 인정받은 노조는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쟁의행위)을 할 수 있다.
혼란이 커지자 대통령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사방에서 노란봉투법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행령과 지침 등을 통해 쟁의행위 기준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 넓혀놓은 ‘사용자성’ 개념을 좁히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주문대로 시행령으로 교섭 대상을 제한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노조법을 행정부가 재단한다는 ‘위헌 논란’을 빚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과거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 임금피크제 지침은 법원에서 매번 판결이 뒤집혀 사회적 혼란을 빚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노조법 재입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서 “인사, 경영권 등 사용자가 내린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