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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중대 비밀' 공개 때만 처벌... 與,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범위 축소 법안 발의-정치ㅣ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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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27 10:06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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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일보원문 보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4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