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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밝히는 순간, 신뢰 깨져”…요즘 변호사 숨기고픈 ‘비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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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24 10:12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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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고 만든 서류, AI를 활용했다고 알려야 할까.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전문가 영역까지 AI 활용이 대세가 되면서, AI 사용 표기 요구와 현실 사이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원 제출 서류에 AI 활용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대법원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처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변협 측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행정처는 다시 판례·법령·논문·주석서 등 자료를 AI 답변을 받아 인용한 경우 AI 활용 사실을 표기하도록 수정해 의견을 물은 상태다.

행정처에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허위 자료 인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처 관계자는 “AI로 주장을 그럴듯하게 다듬는 건 자유지만, 객관적 자료를 허위로 인용하는 건 문제”라며 “AI를 활용했다면, 했다고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3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AI를 활용해 허위 법령 등 인용해 소송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응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변협은 “AI를 초안 작성에만 사용해도 AI를 활용했다고 해야하는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들의 AI 사용 표기 반대 이면엔 ‘표기가 곧 감점’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평소 10건 중 8건 이상의 서면에 AI를 활용한다는 변호사 A씨는 “AI를 사용했다는 표기가 붙으면 재판부에 신뢰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변호사들의 이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마셜경영대학원 연구진이 지난 5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게시물 113만 5817건 중 AI 생성·편집 표시가 붙은 게시물은 같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도 ‘좋아요’가 약 7~8%, 좋아요·댓글·공유 등 전체 참여는 약 7% 낮았다. AI를 사용했음을 밝히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콘텐트 작성에 성의가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리걸테크 업계에선 전면적인 AI 활용 표기는 초기 단계인 리걸 AI 시장 전반의 위축을 가져올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사용을 밝히는 것 자체는 논문·보고서에 인용 출처를 다는 것과 같은 원칙”이라면서도 “최근 리걸 AI들은 환각 증상이 많이 해소됐음에도 초기 시행착오를 규제로 해결하면 AI가 주는 효용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AI 활용 논란은 법조계만의 일은 아니다. 과학계 등 전문가 집단 전반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11일 서울에서 열린 AI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국제기계학습학회(ICML)에선 AI를 사용해 동료의 논문을 검토한 저자들의 논문 497편을 무더기 탈락시킨 일이 발생했다. 학회 측은 블로그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탈락 배경을 밝혔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모든 AI 사용 사례에 AI 표시를 하도록 하는 건 광범위한 규제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다“며 “AI의 환각으로 생긴 피해 사례에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