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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수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론 처벌 못 해"...군 상관모욕죄 기준 바뀌었다-사회ㅣ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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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23 10:15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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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일보원문 보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개적인 방법을 썼을 때로 처벌 범위를 대폭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소속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조타실에서 상관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자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착용하던 헤드셋을 책상에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전탐장은 전파탐지(레이더) 및 전투체계 장비를 총괄하는 부서의 선임 부사관이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군형법 제64조 2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이 조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당시 군인 3명이 각자 업무를 하다가 발언을 듣거나 행동을 목격했을 뿐이며, A씨가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확산될 만한 방법을 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1999년 대법원 판례 등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가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힌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죄형법정주의상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다만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별도 징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다수의견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기준은 모욕의 방법이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등 보호법익 침해 여부가 돼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