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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후원자 대납한 2100만원, 정치자금 기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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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23 10:10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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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겨레원문 보기 →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태균씨에게 건넨 돈 중 2100만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금액 중) 2100만원 부분은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명태균이 부담하게 된 대금 채무 비용을 (김씨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