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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들 헌법소원 제기… “‘오탈제’는 위헌”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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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23 10:07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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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회로 제한하는 이른바 ‘오탈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 데 이어, 응시기간 제한으로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당사자들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며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외 사유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응시기간 제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생응시금지철폐연대는 7월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026헌마2741). 과거 관련 헌법소원에는 2~3명 정도가 참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2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현행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질병과 출산, 가족 돌봄, 생계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응시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 대리는 김정환(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한 사람이 가진 기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누군가로부터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은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라며 “바라던 기회를 평생 잃게 되는 그 누군가를 자꾸 만들어 내는 이 제도는 그 어떤 헌법 이론으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당사자들의 사연도 소개됐다. 한 청구인은 로스쿨 입학 준비부터 졸업과 변호사시험 응시까지 사실상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질병이나 임신·출산, 가족 간병, 경제적 어려움 같은 변수가 전혀 없어야 하는 구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구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중병을 앓는 상황에서도 시험을 미룰 수 없는 현실을 비판했고,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응시기간 예외를 일부 인정하는 법안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 사유를 예외로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응시기간 제한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르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5년 안에 최대 5회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다. 현재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에서 제외되며, 5년이 지나면 남은 응시횟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동안 오탈제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관 5명은 보충의견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7월 13일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한규(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과 임신 중 유산·사산, 적법한 임신중지의 경우 응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미 응시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소급 적용 규정이 담겼다.

법학교육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대 로스쿨이 6월 9일 개최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 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실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시제한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706만 원으로 비교집단(약 1180만 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연소득 600만 원 이하 비율도 응시제한자는 53.2%로 비교집단(13.0%)보다 크게 높았다. 연구진은 응시제한자와 합격자의 입학 당시 학업역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경제적 기반과 시간 압박이 누적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홍대식(사법연수원 22기)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당시 심포지엄에서 “응시제한자들은 사회에 기여할 열정과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재이지만,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는 이들을 충분히 포횽하지 못했다”며 “적지 않은 청년이 장기간 경력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