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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발명보상금 소멸시효는 정해진 지급시기부터”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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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22 10:16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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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 보상금 지급시기와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 지급시기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특허를 승계한 시점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24일 LG전자 연구원 출신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이호영, 김민재 변호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2025다2198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LG전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경험(UX)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키 입력 에러 방지 기능을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직무발명을 했다.

LG전자는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고, 이후 관련 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가 판매됐다. 201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라이선싱(MTL)에 해당 특허를 포함한 특허권을 양도했다.

당시 LG전자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유상 양도하거나 실시해 수익을 얻은 경우,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
원심(특허법원)은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보상규정은 보상금 산정기준과 지급절차를 정한 것일 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원심은 “이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회사가 특허를 승계한 시점에 발생했고,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원심이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특허를 승계한 때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보상규정 등을 통해 지급요건과 지급절차를 정하면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가 도래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G전자 보상규정은 회사가 특허를 유상 양도하거나 실시해 수익을 얻은 뒤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원심은 회사가 특허를 승계한 시점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내용과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리인 의견]
원고를 대리한 김설이(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연구인력의 창의성은 기업으로부터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담보될 때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의 보장은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