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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통할까…판례로 본 '최영중 사건'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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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22 10:15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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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파이낸셜뉴스원문 보기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내놓은 진술이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주장이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3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과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이 같은 항변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3년 7월 보은군의 한 무인모텔에서 12살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만남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금전이나 물품 제공을 조건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지난해 1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15살 피해자에게 17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20대 B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2023년 12월 청주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대리 구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수)를 받는 20대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피해자에게 수백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촬영해 50여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D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법원은 이들 사건에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