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은 무효...법원, 줄줄이 공소기각
LegalCrew
관리자
2026-07-22 10:11 ·조회수 5회
0
0
📎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검찰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의 필수 요건인 검사 서명을 빠뜨려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절차가 전자화된 뒤 일선청의 검사가 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의 결재 방식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부터 A검사가 기소한 사건 6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검찰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문제가 된 공소장에는 A검사의 전자 서명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소송 전자화 이후 검사가 킥스를 통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두 차례 결재해야 한다. 먼저 사건을 어떤 혐의로 처분할지 결재한 뒤 공소장을 다시 최종 결재해야 검사 서명이 공소장에 들어간다.
그러나 A검사는 지난 2월 해당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첫 번째 결재만 마쳤다.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지만 검찰 직원이 공소장을 법원으로 전송했다고 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해 검찰에 알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A검사가 이미 퇴직한 뒤여서 서명을 보완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2012년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역시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A검사가 새로 도입된 킥스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데다 직원 간 의사소통 미흡이 겹쳐 발생한 일로 보인다”며 “검사가 최종 결재하지 않은 공소장을 직원이 실수로 법원에 전송했다”고 했다.
검찰은 검사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법원에 전송할 수 없도록 킥스 시스템을 보완했다. 공소가 기각된 6건은 모두 다시 기소할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부터 A검사가 기소한 사건 6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검찰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문제가 된 공소장에는 A검사의 전자 서명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소송 전자화 이후 검사가 킥스를 통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두 차례 결재해야 한다. 먼저 사건을 어떤 혐의로 처분할지 결재한 뒤 공소장을 다시 최종 결재해야 검사 서명이 공소장에 들어간다.
그러나 A검사는 지난 2월 해당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첫 번째 결재만 마쳤다.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지만 검찰 직원이 공소장을 법원으로 전송했다고 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해 검찰에 알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A검사가 이미 퇴직한 뒤여서 서명을 보완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2012년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역시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A검사가 새로 도입된 킥스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데다 직원 간 의사소통 미흡이 겹쳐 발생한 일로 보인다”며 “검사가 최종 결재하지 않은 공소장을 직원이 실수로 법원에 전송했다”고 했다.
검찰은 검사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법원에 전송할 수 없도록 킥스 시스템을 보완했다. 공소가 기각된 6건은 모두 다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