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내외 AI 규제, 2026년 하반기 분수령: EU AI Act의 새로운 국면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 법률신문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7-21 10:34 ·조회수 4회
0
0
📎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2026년 하반기는 국내외 AI 규제의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EU에서는 2026. 8. 2.부터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발효되고 범용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 이하 'GPAI')에 대한 집행·제재 권한이 본격 가동되는 반면, 당초 같은 날로 예정되었던 고위험 AI 규율은 'Digital Omnibus' 개정으로 대폭 연기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6. 7.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 AI기본법(2026. 7. 21. 시행)의 위임사항이 구체화되고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EU와 한국의 최신 AI 입법동향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1. 배경 및 지원전략 개관

국내외 AI 규제는 크게 두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EU는 위험도 기반의 포괄적·수평적 규제(AI Act)를, 한국은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결합한 기본법 체계(AI기본법)를 각각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상이하지만, 두 법제 모두 2026년 중후반에 핵심 이행 시점을 맞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EU AI Act는 단계적 적용(phased application) 구조를 취하고 있어, 특정 일자에 어떤 의무가 발효되고 어떤 의무가 유예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출발점입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EU 시장 대응과 국내 조달·지원 제도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 EU: AI Act, 2026. 8. 2. 새로운 국면 진입

2026. 8. 2.은 AI Act의 중요한 이행 시점이나, 법 최초 공표 당시와 비교하면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날 발효되는 의무와 그렇지 않은 의무를 시점별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2025. 8. 2. – 신규 GPAI 모델 규율 개시 (이미 시행 중)

2025. 8. 2.부터 GPAI 모델에 대한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이는 해당 일자 이후 시장에 출시된 신규 GPAI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기존 GPAI 모델은 2027. 8. 2.까지 2년의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성 요건: GPAI 모델 제공자는 추가적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문서 유지: 기반 모델의 학습·시험 과정을 기록한 기술문서, 그리고 다운스트림 제공자가 시스템의 성능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 모델의 추가 의무: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GPAI 모델의 제공자는 위험을 식별·완화하기 위한 적대적 테스트(adversarial testing)를 수행하고, 위험을 문서화하며, 관련 사고(incident)를 추적하여 EU AI Office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실행규약(Code of Practice)과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2025년 8월 시한 직전에 공표되었습니다.

나. 2026. 8. 2. – 투명성 의무 발효 및 집행 본격화

이날 발효·가동되는 핵심은 집행 권한과 투명성 의무 두 가지입니다.

• GPAI 집행의 실질화: GP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실체적 의무(제51조~제55조)는 2025. 8. 2.부터 이미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6. 8. 2.에 달라지는 것은 EU AI Office가 이들 제공자에 대한 집행·제재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조사 및 행정적 과징금(administrative fines)이 포함됩니다.

• 제50조 투명성 의무 발효: 이 의무는 생성형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으며, (i) 이용자가 AI 시스템(예: 챗봇)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우의 고지 의무, (ii) AI로 생성·조작된 콘텐츠(딥페이크 포함)에 대한 라벨링(labelling) 의무, (iii) 감정인식(emotion recognition) 및 생체인식 분류(biometric categorisation) 시스템에 관한 고지 의무를 포괄합니다. 결국 “AI가 만들었거나 조작한 콘텐츠라는 사실”과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종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관건입니다.

• 워터마킹 예외: 다만 2026. 8. 2.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이 생성한 AI 콘텐츠에 대한 기계판독 가능(machine-readable) 워터마크 요건은 2026. 12. 2.로 유예됩니다.

한편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라벨링에 관한 실행규약(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은 두 차례의 초안(2025. 12., 2026. 3.)을 거쳐 2026. 6. 10. 최종본이 공표되었고, 현재 집행위원회와 AI Board의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실행규약 서명은 자율사항이나, 최초 서명자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26. 7. 22. 까지 서명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제50조 투명성 의무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2026. 5.)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은 8. 2. 적용 개시 전 공표될 예정입니다.

다. 2026. 8. 2. 이후 – Digital Omnibus와 고위험 AI 일정 조정

주목할 점은, 고위험 AI 시스템(부속서 III)은 더 이상 이 일자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AI Act를 개정하는 EU의 ‘Digital Omnibus’가 2026. 6. 29. 이사회(Council)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채용, 신용평가, 교육, 필수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독립형(stand-alone) 고위험 시스템의 준수 시한이 2026. 8. 2.에서 2027. 12. 2.로 연기되었습니다.

•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embedded) 고위험 AI(부속서 I, 예: 의료기기·기계류)에 대한 규제는 2028. 8. 2.로 연기되었습니다.

• 또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NCII) 또는 아동 성착취물(CSAM)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신규 금지가 조직의 고위험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2026. 12. 2.부터 발효됩니다.

실무상 유의점은 명확합니다. 연기된 것은 ‘시한’이지 ‘요건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고위험에 해당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를 판단하는 분류 작업은 미룬다고 쉬워지지 않으며, GPAI 집행·투명성 의무·신규 콘텐츠 안전 금지는 2026년에 모두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확보된 추가 기간은 준비를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더 충실히 활용할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한국: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AI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 7. 14.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2026. 1. 20. 개정된 AI기본법(2026. 7. 21.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5. 21.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 (제16조 제3항)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확인 제도'의 신설입니다. 공공 부문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혁신적 AI 제품·서비스를 선제 도입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확인 주체·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되며, 사업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조달 우대 혜택(8월부터): 확인서 취득 제품·서비스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 및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기술점수 1.5점), 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AI SW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증빙 활용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나. AI 취약계층 범위 확대 (제3조 제5항)

기존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디지털 분야 취약계층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포함되어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게 됩니다.

다. AI 이용 비용 지원 및 창업·연구 기반 확대

•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제17조의2): AI 취약계층 외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절차와 기준을 정해 공고).

• AI 창업 지원 (제18조 제3항):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투자계획 수립 절차가 명시되었습니다.

• AI연구소 설립 근거 (제22조의2): 대학, 기업, 출연연,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재정·보안 요건 등 설립 요건을 명시(세부사항은 고시)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국내외 동향의 메시지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EU는 “책임 있는 AI 활용의 입증”을, 한국은 “공공 마중물을 통한 활용 촉진”을 각각 겨냥하고 있습니다.

EU 대응 측면에서, 이는 일차적으로 OpenAI·Microsoft·Google과 같은 개발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사가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챗봇, 생성형 콘텐츠, 딥페이크, 감정인식·생체분류 시스템을 운영·이용하는 기업은 2026. 8. 2.부터 제50조 투명성 의무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GPAI 집행 권한도 이날부터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고위험 AI 시한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대응 측면에서,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는 공공조달에서의 구체적 경쟁우위로 직결됩니다. 공공 부문 납품을 추진하는 기업은 확인서 취득의 실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모태펀드·AI연구소·비용지원 등 신설 지원채널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만합니다.

기업이 우선적으로 점검할 실무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U 제50조 해당성 점검: 자사 AI 시스템이 챗봇·생성콘텐츠·딥페이크·감정인식/생체분류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고지·라벨링 체계를 정비

2. 고위험 분류 작업의 지속: 시한 연기와 무관하게 부속서 III 해당성 및 데이터 흐름 분류를 선제적으로 수행

3. 워터마크·콘텐츠 안전 대비: 기계판독 워터마크 의무(제50조 제2항)는 원칙적으로 2026. 8. 2.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출시된 기존 시스템에 한하여 2026. 12. 2.까지 유예됨. 8. 2. 이후 신규 출시 시스템은 유예 없이 출시 시점부터 의무를 부담하므로, 2026. 12. 2. 발효되는 NCII·CSAM 생성 금지와 함께 선제 대비 필요

4. 국내 조달 대응: AI 제품·서비스 확인서(KOSA/TTA) 취득 검토 및 조달 우대 요건 정비

5. 지원·창업 채널 활용: 벤처투자모태펀드, AI연구소, 비용지원 등 신설 제도의 활용 계획 수립

EU와 한국은 규제 철학은 다르지만, 두 법제 모두 “AI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하며 이를 어떻게 문서화·입증하는가”를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수렴합니다. 시한 연기가 있는 영역이라도 준비의 강도를 낮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시간을 분류·문서화·거버넌스 정비에 활용하는 조직이 규제 리스크 관리와 사업 기회 포착 모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정호선 파트너변호사
강석준 변호사
한재현 변호사
경기룡 변호사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