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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이 기업가치를 바꾼다...기업인수의 새로운 법률 리스크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 매일경제
LegalCrew
관리자
2026-07-20 10:04 (수정됨)·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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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매일경제원문 보기 →
AI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기업가치와 법률 리스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 기획부터 콘텐츠 등 저작물의 제작, 고객응대, 기술 생성 및 촉진, 내부 보고서 작성 등 AI는 사업의 전영역에 사용되므로 이제는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되지 않는 한 내년 초 종료될 예정이므로, 특히 AI 기술을 직접 개발, 제공하는 기업은 이에 관한 대비도 필요하다. 결국 ‘이 회사가 AI를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M&A 시장에서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M&A 실사는 재무, 세무, 노동, 환경, 소송, 개인정보 등 전통적인 리스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해외 M&A 실무에서는 AI 실사(Due Diligence)를 별도의 실사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제 인수자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AI를 어떤 업무에 활용하는지, AI가 핵심 사업인지 단순한 업무 도구인지, AI 학습데이터는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생성형 AI 사용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AI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본다.
제품 개발부터 단순 보조 기능까지…달라지는 AI 실사 체크리스트
기업인수시 대상기업이 AI 자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인공지능기본법 준수 여부가 중요한 실사 대상이 된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인지, 기존 생성형 AI의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AI 학습데이터의 적법성, 고영향 AI 해당 여부, AI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체계 등은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를 고객에게 주요 상품이 아닌 보조 기능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인수자는 이 경우에도 AI 기능이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수집·활용되고 있는지, AI 사용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고 있는지, AI 관련 내부 통제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AI를 활용해 사업의 중요 무형자산 등 결과물을 생산하는 기업도 실사의 내용이 달라진다. 광고회사, 디자인회사, 게임회사, 출판사 등은 AI를 활용해 콘텐츠나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고객은 AI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 최종 결과물을 구매한다. 이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보다 저작권과 계약 리스크가 더욱 중요하다. 기업이 어느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해당 AI의 안전성 등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AI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생성형 AI 이용약관상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지 등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회사를 인수한다고 가정해 보자. 과거에는 광고 이미지의 저작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만 확인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광고 이미지를 어떤 생성형 AI로 제작했는지, 해당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AI 자동 생성으로 인해 기업의 저작권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지, 회사 내부에 생성형 AI 사용 정책과 검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까지 확인해야 한다. AI가 결과물 생산 과정에 깊이 관여할수록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M&A 시장에서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M&A 실사는 재무, 세무, 노동, 환경, 소송, 개인정보 등 전통적인 리스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해외 M&A 실무에서는 AI 실사(Due Diligence)를 별도의 실사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제 인수자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AI를 어떤 업무에 활용하는지, AI가 핵심 사업인지 단순한 업무 도구인지, AI 학습데이터는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생성형 AI 사용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AI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본다.
제품 개발부터 단순 보조 기능까지…달라지는 AI 실사 체크리스트
기업인수시 대상기업이 AI 자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인공지능기본법 준수 여부가 중요한 실사 대상이 된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인지, 기존 생성형 AI의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AI 학습데이터의 적법성, 고영향 AI 해당 여부, AI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체계 등은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를 고객에게 주요 상품이 아닌 보조 기능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인수자는 이 경우에도 AI 기능이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수집·활용되고 있는지, AI 사용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고 있는지, AI 관련 내부 통제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AI를 활용해 사업의 중요 무형자산 등 결과물을 생산하는 기업도 실사의 내용이 달라진다. 광고회사, 디자인회사, 게임회사, 출판사 등은 AI를 활용해 콘텐츠나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고객은 AI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 최종 결과물을 구매한다. 이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보다 저작권과 계약 리스크가 더욱 중요하다. 기업이 어느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해당 AI의 안전성 등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AI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생성형 AI 이용약관상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지 등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회사를 인수한다고 가정해 보자. 과거에는 광고 이미지의 저작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만 확인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광고 이미지를 어떤 생성형 AI로 제작했는지, 해당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AI 자동 생성으로 인해 기업의 저작권이 부정될 가능성은 없는지, 회사 내부에 생성형 AI 사용 정책과 검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까지 확인해야 한다. AI가 결과물 생산 과정에 깊이 관여할수록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