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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불송치…“법 시행 전 판결 적용 안 돼”
LegalCrew
관리자
2026-07-16 10:06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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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겨레원문 보기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 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한겨레 취재를 15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혐의로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법왜곡죄 1호 수사’로 불렸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지난해 5월1일 이뤄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약 10개월 뒤인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예비적 죄명인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는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하했다.
이에 고발인 이 변호사는 “새로이 증거를 보강해 공수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과 경찰, 검찰 등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 송치가 이뤄진 사건은 없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175건이 서울청에 접수됐고, 그 중 75건은 종결됐다”면서 “(종결한 사건 중) 송치한 건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를 15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혐의로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법왜곡죄 1호 수사’로 불렸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지난해 5월1일 이뤄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약 10개월 뒤인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예비적 죄명인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는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하했다.
이에 고발인 이 변호사는 “새로이 증거를 보강해 공수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과 경찰, 검찰 등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 송치가 이뤄진 사건은 없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175건이 서울청에 접수됐고, 그 중 75건은 종결됐다”면서 “(종결한 사건 중) 송치한 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