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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할 만큼 했다”는 경찰…법조계 “성범죄는 결국 못 밝혔다”
LegalCrew
관리자
2026-07-15 10:07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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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지난 5월 발생한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1차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나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발생 후 11시간 만에 살인범 장윤기를 검거하고 검찰에 장을 송치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력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각종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권력층이나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할 만큼 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정성호 장관의 국회 발언을 분석한 보도<본지 10일자 A10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경찰은 장의 SUV 차량 압수수색, 범행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 장의 휴대전화 포렌식·통화 내역 및 금융·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장 및 장 주변인 조사, 장 심리 조사, 강간 등 장의 여죄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했다고 하는 보완수사 대부분을 경찰도 이미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했다’와 수사로 ‘밝혀냈다’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랙박스도, 케이블타이도 발견 못 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긴 했지만 블랙박스 SD카드(저장장치)도, 장의 성폭력 범죄를 입증할 유력 증거인 케이블타이도 확보하지 못하지 않았냐”고 했다.
SD카드는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했다. 이 SD카드에는 장의 지인이 장에게 “형이 평소 말한 대로 살았다면 (당신은) 이미 성범죄자다”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케이블타이도 현장 경찰관들이 보고도 확보하지 않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로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한 뒤 뒤늦게 압수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지난 7일 장 아버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길이 50㎝짜리 공업용 케이블타이를 발견했다. 케이블타이를 장 아버지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된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지난 8일 구속됐다.
경찰은 또 입장문에서 “범행 현장에 주차됐던 화물차 블랙박스를 확보해 화질을 개선해서 살해 장면을 재구성하고 조수석 개방 여부도 분석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에게 성적(性的) 동기가 있었다는, 즉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반면 검찰은 화물차 블랙박스와 도로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대하고 화질을 개선한 다음, 당시 장 차량 조수석 뒷문이 열려 있었고 장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한 게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증거 분석이란 수집된 사실을 단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실을 종합해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警, 장 우발적 살인에만 집중했을 수도”
경찰은 장을 구속 송치하기 전 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장의 통신내역 조회,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도 했다. 검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작업을 했다.
하지만 경찰의 통신내역 조회는 범행 전 1개월 치였고, 검찰은 1년 치를 했다. 통신내역 1년 치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다.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경찰은 직전 3개월 치를 확보해 확인했지만, 검찰은 3년 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내역 1년 치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 발부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한 현직 검사는 “1년 치 통신내역 조회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20년 차 변호사는 “경찰이 처음부터 장의 우발적 살인 범죄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수사한 게 아니냐”고 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려다가 살인했을 수도 있다면 범행 직전이 아닌 평소 피의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범행 계획과 공범이 있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려면 통신 내역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통신 기지국 위치까지 맞춰서 최소 6개월 동안의 행적을 파악했어야 했다”고 했다.
◇警 “부검 감정서 첨부”-檢 “부검의 면담”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하면서 피해자 부검의를 면담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으로 장의 진술을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통합심리분석을 했다. 그러자 경찰도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검시·부검하고, 감정서 기록을 첨부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성범죄 개연성 및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여부,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 보완수사는 크게 새로울 게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사든 수사관이든 기록만 보는 것과 부검의를 직접 면담하는 것은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피해자가 목이 졸린 흔적이 있다면 살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제압당한 흔적인지를 부검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해야 부검의 감정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결국 장의 살인 범죄에 성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은 밝히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있는 경찰이 미진한 결과를 내놓고서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력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각종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권력층이나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할 만큼 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정성호 장관의 국회 발언을 분석한 보도<본지 10일자 A10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경찰은 장의 SUV 차량 압수수색, 범행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 장의 휴대전화 포렌식·통화 내역 및 금융·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장 및 장 주변인 조사, 장 심리 조사, 강간 등 장의 여죄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했다고 하는 보완수사 대부분을 경찰도 이미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했다’와 수사로 ‘밝혀냈다’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랙박스도, 케이블타이도 발견 못 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긴 했지만 블랙박스 SD카드(저장장치)도, 장의 성폭력 범죄를 입증할 유력 증거인 케이블타이도 확보하지 못하지 않았냐”고 했다.
SD카드는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했다. 이 SD카드에는 장의 지인이 장에게 “형이 평소 말한 대로 살았다면 (당신은) 이미 성범죄자다”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케이블타이도 현장 경찰관들이 보고도 확보하지 않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로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한 뒤 뒤늦게 압수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지난 7일 장 아버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길이 50㎝짜리 공업용 케이블타이를 발견했다. 케이블타이를 장 아버지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된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지난 8일 구속됐다.
경찰은 또 입장문에서 “범행 현장에 주차됐던 화물차 블랙박스를 확보해 화질을 개선해서 살해 장면을 재구성하고 조수석 개방 여부도 분석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에게 성적(性的) 동기가 있었다는, 즉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반면 검찰은 화물차 블랙박스와 도로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대하고 화질을 개선한 다음, 당시 장 차량 조수석 뒷문이 열려 있었고 장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한 게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증거 분석이란 수집된 사실을 단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실을 종합해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警, 장 우발적 살인에만 집중했을 수도”
경찰은 장을 구속 송치하기 전 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장의 통신내역 조회,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도 했다. 검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작업을 했다.
하지만 경찰의 통신내역 조회는 범행 전 1개월 치였고, 검찰은 1년 치를 했다. 통신내역 1년 치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다.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경찰은 직전 3개월 치를 확보해 확인했지만, 검찰은 3년 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내역 1년 치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 발부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한 현직 검사는 “1년 치 통신내역 조회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20년 차 변호사는 “경찰이 처음부터 장의 우발적 살인 범죄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수사한 게 아니냐”고 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려다가 살인했을 수도 있다면 범행 직전이 아닌 평소 피의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범행 계획과 공범이 있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려면 통신 내역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통신 기지국 위치까지 맞춰서 최소 6개월 동안의 행적을 파악했어야 했다”고 했다.
◇警 “부검 감정서 첨부”-檢 “부검의 면담”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하면서 피해자 부검의를 면담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으로 장의 진술을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통합심리분석을 했다. 그러자 경찰도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검시·부검하고, 감정서 기록을 첨부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성범죄 개연성 및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여부,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 보완수사는 크게 새로울 게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사든 수사관이든 기록만 보는 것과 부검의를 직접 면담하는 것은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피해자가 목이 졸린 흔적이 있다면 살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제압당한 흔적인지를 부검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해야 부검의 감정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결국 장의 살인 범죄에 성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은 밝히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있는 경찰이 미진한 결과를 내놓고서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