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승산 있어도 비용 크면 소송 꺼려” - 법률신문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7-15 10:02 ·조회수 5회
0
0
📎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영국 기업과 로펌들이 상사소송이나 중재를 경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소송 비용과 사건 기간,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따져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법률 전문 매체 ‘더 로이어’와 자산운용사 버포드 캐피탈은 ‘런던 분쟁 보고서(The London Disputes Report: How UK GCs and Law Firms are Approaching Commercial Litigation and Arbitration in 2026)’를 7월 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보고서는 로펌 변호사와 기업 법무책임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비용이었다. 응답자의 57%는 분쟁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소송 비용을 꼽았다. 이어 상대방의 재정 상태(32%), 분쟁의 성격과 복잡성(31%), 평판 리스크(28%), 사업상·재무상 영향(2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7%는 “충분히 승산 있는 사건도 비용이나 위험 때문에 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비용과 위험이 사실상 소송의 ‘필터’ 역할을 하면서 법적 판단 이전에 사건이 걸러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사건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는 사건 기간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나 ‘극히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보고서에 응답한 한 통신 기업의 변호사는 “분쟁이 사업 협상과 맞물려 기업 활동을 사실상 멈추게 할 정도라면, 이를 3~4년씩 끌고 갈 수는 없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더 신속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 역시 법률적 판단보다 경제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9%는 “대부분의 분쟁은 법적 쟁점과 무관한 이유로 합의된다”고 답했다. 합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하는 법률비용(48%),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41%), 평판 리스크(39%) 등이 꼽혔다. 또 응답자의 60%는 “경영진의 피로감이 합의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예산이나 위험 부담 때문에 당초 기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22%는 ‘자주’, 46%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체의 68%가 비용이나 위험 부담을 이유로 기대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도 비용·신속성 중시
법률신문이 지난 5월 발간한 ‘2026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기업의 로펌 선택 기준이 과거보다 다변화된 것이다. 여전히 ‘실력과 전문성’이 핵심 평가 지표지만, 비용 효율성과 커뮤니케이션, 실제 업무 수행 경험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이 로펌 선택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이전보다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 내부 법무 역량 강화와 법률시장 변화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일부 대형 로펌만 수행할 수 있던 업무를 중견 로펌이나 전문 부티크 로펌도 상당 부분 맡을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이 전문성과 함께 비용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은 신속한 사건 처리와 명확한 의사소통도 주요 평가 요소로 꼽았다. 주요 의견으로는 “각 로펌들의 실력이 비슷해져 가는 상황이다. 고객의 수요를 잘 파악하는 능력과 신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 “한 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로펌은 긍정적인 결과를 내더라도 다음에는 수임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등이 있었다.

또 “전문적인 가이드를 통해 분쟁 비용을 절감하고 최적의 전략으로 승소나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로펌 활용의 핵심 기대 가치”라는 의견과, “고객의 사업과 산업을 이해한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신속한 대응, 명확한 의사소통이 서비스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의견도 나왔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