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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해 수사기록 5400쪽 공개?…“백해룡 형사처벌 가능성” 왜 | 중앙일보
LegalCrew
관리자
2026-07-14 10:21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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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원문 보기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관련 수사 기록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백 경정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 경정은 지난 10~12일 개인 블로그에 ‘수사기록 공개의 헌법적 당위성’, ‘은폐된 진실, 토막 기록까지 모두 공개한다’는 등의 제목으로 약 54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순차 공개했다. 수사 기록엔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보고서 ▶법원 결정문 등 관련 문서 전반이 포함됐다. 모두 PDF 형식으로 업로드돼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일부 자료엔 관련자의 이름·나이 등도 포함됐다.
백 경정은 수사 기록 공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국가 시스템에 기대할 수 없어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2일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도 신청했다. 그는 자신이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진행하던 세관 마약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경찰의 외압으로 중단됐다고 지속 주장 중이다. 이에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지만, 합수단은 지난 2월 “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었던 백 경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 기록의 대국민 공개를 예고해왔다.
법조계에선 백 경정이 향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일로 소속의 오종훈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라며 “현직 경찰관이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 1월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며 합수단 내에서 생산한 사건 기록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고, 지난 3월엔 인천 세관 직원들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백 경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익적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법률가들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례를 들며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시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본인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 목적”이라고 지속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새별 소속 안성열 대표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 행위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에 글을 올려 외부에 알렸기 때문에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834
백 경정은 지난 10~12일 개인 블로그에 ‘수사기록 공개의 헌법적 당위성’, ‘은폐된 진실, 토막 기록까지 모두 공개한다’는 등의 제목으로 약 54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순차 공개했다. 수사 기록엔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보고서 ▶법원 결정문 등 관련 문서 전반이 포함됐다. 모두 PDF 형식으로 업로드돼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일부 자료엔 관련자의 이름·나이 등도 포함됐다.
백 경정은 수사 기록 공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국가 시스템에 기대할 수 없어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2일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도 신청했다. 그는 자신이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진행하던 세관 마약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경찰의 외압으로 중단됐다고 지속 주장 중이다. 이에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지만, 합수단은 지난 2월 “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었던 백 경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 기록의 대국민 공개를 예고해왔다.
법조계에선 백 경정이 향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일로 소속의 오종훈 변호사는 “수사기록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라며 “현직 경찰관이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 1월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며 합수단 내에서 생산한 사건 기록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고, 지난 3월엔 인천 세관 직원들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백 경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익적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법률가들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례를 들며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시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본인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 목적”이라고 지속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새별 소속 안성열 대표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신고 행위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에 글을 올려 외부에 알렸기 때문에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