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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색한 곳 경찰이 또 압색… 자존심 대결로 번진 ‘장윤기 수사’
LegalCrew
관리자
2026-07-14 10:17 (수정됨)·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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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4)가 13일 법정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지난 5월 5일 범행 직후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 온 장이 69일 만에 성폭행을 하려다 저항하자 살인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오전 10시 1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 들어선 장은 짧은 머리에 황토색 반팔 수의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수용번호 ‘500’이 적힌 노란색 명찰을 달았다. 장은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나왔다. 피고인석에 서서는 두어 번 마른침을 삼켰고, 몸을 떨었다. 방청석에는 약 100명이 모였다. 피해자 이모(16)양의 유족은 없었다.
◇“장, 6일 전 반성문에선 강간 살인 부인”
재판장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간할 고의가 있었냐”고 묻자 장의 국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묻자 장윤기는 “네” 하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장윤기의 변호인은 “강간 목적에 따른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 장 측은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화질이 개선된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지 못해, 살인 목적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은 여고생을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은 “엿새 전만 해도 장윤기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이 지난 7일 재판부에 A4 용지 약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고 적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장윤기는 반성문에서 성적(性的) 목적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경의 ‘동시 수사’, 자존심 대결?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이 경쟁을 벌이듯 동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특수통’으로 꼽히는 김봉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광주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특별 수사 전문 수사관을 중심으로 41명 규모의 특별 수사단을 꾸렸다.
검찰은 경찰이 장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성인용 인형) 등을 숨겨주고, 현직 경감인 장의 아버지(55)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과 팀원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광산서 박모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먼저 구속했고, 광산서 직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 중이다.
같은 장소를 검찰과 경찰이 돌아가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같은 날짜에 같은 피의자를 서로 소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과 10일 광산경찰서장실과 강력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은 뒤늦게 11일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장의 아버지도 검찰과 경찰에 번갈아 불려가서 조사받고 있다. 광산서 형사과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소환돼 자정이 넘도록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13일 오전 다시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지난 8일엔 경찰이 광산서 직원들을 소환했는데,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일정이 취소된 일도 있었다.
형사소송법에선 검찰이 경찰과 같은 범죄사실을 수사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광산서 수사팀장인 박 경감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먼저 구속했다. 이를 계기로 국수본이 주도해 경찰 내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에서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검경 갈등으로 비치지 않으려고 송치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관련자가 모두 경찰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동일한 피의자와 동일한 혐의에 대해 검경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이 수사 주체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선 검경이 동시 수사를 벌이면서 사건 은폐가 어려워진 측면은 있어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오전 10시 1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 들어선 장은 짧은 머리에 황토색 반팔 수의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수용번호 ‘500’이 적힌 노란색 명찰을 달았다. 장은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나왔다. 피고인석에 서서는 두어 번 마른침을 삼켰고, 몸을 떨었다. 방청석에는 약 100명이 모였다. 피해자 이모(16)양의 유족은 없었다.
◇“장, 6일 전 반성문에선 강간 살인 부인”
재판장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간할 고의가 있었냐”고 묻자 장의 국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묻자 장윤기는 “네” 하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장윤기의 변호인은 “강간 목적에 따른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 장 측은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화질이 개선된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지 못해, 살인 목적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은 여고생을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측은 “엿새 전만 해도 장윤기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이 지난 7일 재판부에 A4 용지 약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고 적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장윤기는 반성문에서 성적(性的) 목적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경의 ‘동시 수사’, 자존심 대결?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과 경찰이 경쟁을 벌이듯 동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특수통’으로 꼽히는 김봉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광주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특별 수사 전문 수사관을 중심으로 41명 규모의 특별 수사단을 꾸렸다.
검찰은 경찰이 장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성인용 인형) 등을 숨겨주고, 현직 경감인 장의 아버지(55)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과 팀원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광산서 박모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먼저 구속했고, 광산서 직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 중이다.
같은 장소를 검찰과 경찰이 돌아가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같은 날짜에 같은 피의자를 서로 소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과 10일 광산경찰서장실과 강력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은 뒤늦게 11일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장의 아버지도 검찰과 경찰에 번갈아 불려가서 조사받고 있다. 광산서 형사과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소환돼 자정이 넘도록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13일 오전 다시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지난 8일엔 경찰이 광산서 직원들을 소환했는데,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일정이 취소된 일도 있었다.
형사소송법에선 검찰이 경찰과 같은 범죄사실을 수사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광산서 수사팀장인 박 경감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먼저 구속했다. 이를 계기로 국수본이 주도해 경찰 내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에서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검경 갈등으로 비치지 않으려고 송치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관련자가 모두 경찰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동일한 피의자와 동일한 혐의에 대해 검경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이 수사 주체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선 검경이 동시 수사를 벌이면서 사건 은폐가 어려워진 측면은 있어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