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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에 최고 X 유일 X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7-13 10:27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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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변호사 광고에 ‘최고’, ‘최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변협의 조치는 과장 광고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단속 대상인 ‘기타 유사 표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다.
“최고·만족도 최상…과장, 비교 광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6월 4일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5486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산재 분야 최고 전문가들”, “산재·보험 전문 변호사 전국에 단 1명뿐”, “2배 이상 타 로펌 대비 높은 성공률”이라는 문구가 사실을 과장하고 타 변호사와 비교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6월 10일 법무법인 B와 C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6누313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는 “브랜드 선호도 6년 연속 1위”, “만족도 최상”,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무죄로 이끌었던 변호사”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들이 ‘최고’ 라는 말과 유사하게 능력이나 지위를 과장한 문구라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은 자신이나 업무에 대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사한 용어’ 판단 기준에 대해 문동주(사법연수원 37기) 대한변협 윤리이사는 “미리 정해놓은 기준은 없다. 광고 표현 행위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공정한 수임 질서 저해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개별·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 데이터 없는 비교 광고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 아닌 회칙… 과도하다는 비판도
규제 방식을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정형근(24기) 법무법인 더스마트 변호사는 “(변협 회칙은) 전형적인 규제 중심”이라며 “단속 근거가 되는 ‘기타 유사한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이를 기준으로 단속하는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아닌 변협 회칙으로 국가기관보다 강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의 징계결정이 법무부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앞서 2026누3130 판결에 따르면 변협은 한 로펌이 소속 변호사를 “이혼 전담 센터 대표 변호사”, 법인을 “가사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이라 광고한 행위를 ‘최고 유사 표현 광고’로 보고 징계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광고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인했다”고 판단했다.
보도자료·로펌 소개 페이지도 단속
‘유사 표현’ 규정과 관련한 불만이 지속되자 징계 개시 신청을 담당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최재원(변호사시험 3회) 윤리이사는 “현재는 규정에 명문화된 ‘최고’, ‘유일’과 같은 단어만 징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 ‘유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준이 되면서 해당 단어가 포함되기만 하면 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에 ‘최고’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홈페이지 소개란에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표현을 쓴 경우 모두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표현을 쓴 로펌들에 서울변회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최상급 표현 규제는 변호사 업계에만 국한된 조치는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자율심의기준도 “최고, 최초, 유일한, 최첨단, 최상의, 지역 최초, 지역 1위” 등의 문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최고·만족도 최상…과장, 비교 광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6월 4일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5486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산재 분야 최고 전문가들”, “산재·보험 전문 변호사 전국에 단 1명뿐”, “2배 이상 타 로펌 대비 높은 성공률”이라는 문구가 사실을 과장하고 타 변호사와 비교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6월 10일 법무법인 B와 C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6누313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는 “브랜드 선호도 6년 연속 1위”, “만족도 최상”,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무죄로 이끌었던 변호사”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들이 ‘최고’ 라는 말과 유사하게 능력이나 지위를 과장한 문구라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은 자신이나 업무에 대해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사한 용어’ 판단 기준에 대해 문동주(사법연수원 37기) 대한변협 윤리이사는 “미리 정해놓은 기준은 없다. 광고 표현 행위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공정한 수임 질서 저해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개별·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 데이터 없는 비교 광고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 아닌 회칙… 과도하다는 비판도
규제 방식을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정형근(24기) 법무법인 더스마트 변호사는 “(변협 회칙은) 전형적인 규제 중심”이라며 “단속 근거가 되는 ‘기타 유사한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이를 기준으로 단속하는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아닌 변협 회칙으로 국가기관보다 강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의 징계결정이 법무부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앞서 2026누3130 판결에 따르면 변협은 한 로펌이 소속 변호사를 “이혼 전담 센터 대표 변호사”, 법인을 “가사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이라 광고한 행위를 ‘최고 유사 표현 광고’로 보고 징계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광고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인했다”고 판단했다.
보도자료·로펌 소개 페이지도 단속
‘유사 표현’ 규정과 관련한 불만이 지속되자 징계 개시 신청을 담당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최재원(변호사시험 3회) 윤리이사는 “현재는 규정에 명문화된 ‘최고’, ‘유일’과 같은 단어만 징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 ‘유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준이 되면서 해당 단어가 포함되기만 하면 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에 ‘최고’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홈페이지 소개란에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표현을 쓴 경우 모두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표현을 쓴 로펌들에 서울변회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최상급 표현 규제는 변호사 업계에만 국한된 조치는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자율심의기준도 “최고, 최초, 유일한, 최첨단, 최상의, 지역 최초, 지역 1위” 등의 문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