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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행정법원, “스토킹 최종 인정 전이라도 피신고자 ‘근무지 변경’ 가능”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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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7-13 10:2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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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스토킹 행위가 최종 인정되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됐다면 회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 근무지 변경 조치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5월 8일 한국철도공사 차량관리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5구합1617)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06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해 왔다. 같은 지역 정비단 소속인 B 씨는 2024년 6월 ‘A씨가 나를 스토킹한다’며 공사에 고충 신고를 접수했다. 공사는 다음달경 두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A 씨의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4년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025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A 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25년 5월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스토킹 신고만으로 스토킹 행위자라고 단정해 인사 조치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요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제6조 제2항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방지법 제5조는 공공단체의 장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의 예방지침 제8조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도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했다. 따라서 공사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스토킹 행위의 방지조치의 일환으로 A 씨와 B 씨를 분리하기 위해 인사 발령을 한 것이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사가 인사발령을 하여 A 씨를 스토킹 행위자로 단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고자가 공사에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A 씨의 신고자에 대한 접촉행위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우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