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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두사미’ 2차 특검… 반란·범죄단체조직죄 이어 외환죄도 포기?
LegalCrew
관리자
2026-07-13 10:19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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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선일보원문 보기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형법상 일반이적죄(외환죄)로 기소하지 않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그동안 수사해 온 군형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조직죄도 기한 내 마무리가 어렵다고 보고 기소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사 막바지에 들어 핵심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잇달아 포기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 “2차 특검은 용두사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은 최근 수사 기간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2차 특검은 최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의 조직적 여론 조성 의혹 수사를 새로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사건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만 계속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란죄 이어 범죄단체조직죄·외환죄도 포기 가닥
2차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한 북파 훈련을 실시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 공작’이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해 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기소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평양 무인기 작전’처럼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 내부에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달리 이번 북파 훈련은 외부에 알려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일반이적죄 적용이 어렵다면 ‘직권남용’ 혐의라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제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특검은 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노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휘 체계를 갖춘 것이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문 전 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2차 특검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수행을 목적으로 일정한 지휘 체계와 조직성을 갖춘 단체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사건도 못 끝냈는데 신규 수사 착수?
이런 가운데 특검은 최근 해병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당시 국방정책실이 작성한 박 전 단장을 비판하는 언론 기고문 초안과 국회 대응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은 당시 국방정책실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기존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했으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정책실 관련 수사를 맡은 특검보가 과거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순 있겠지만, 거의 막바지에 와서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지금 쯤이면 기존에 수사한 사건을 정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핵심 혐의는 잇따라 기소를 포기하면서도 수사 범위만 계속 넓히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특검이 벌이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만 키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최근 수사 기간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2차 특검은 최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의 조직적 여론 조성 의혹 수사를 새로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사건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만 계속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란죄 이어 범죄단체조직죄·외환죄도 포기 가닥
2차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한 북파 훈련을 실시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 공작’이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해 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기소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평양 무인기 작전’처럼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 내부에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달리 이번 북파 훈련은 외부에 알려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일반이적죄 적용이 어렵다면 ‘직권남용’ 혐의라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제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특검은 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노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휘 체계를 갖춘 것이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문 전 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2차 특검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수행을 목적으로 일정한 지휘 체계와 조직성을 갖춘 단체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사건도 못 끝냈는데 신규 수사 착수?
이런 가운데 특검은 최근 해병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당시 국방정책실이 작성한 박 전 단장을 비판하는 언론 기고문 초안과 국회 대응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은 당시 국방정책실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기존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했으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정책실 관련 수사를 맡은 특검보가 과거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순 있겠지만, 거의 막바지에 와서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지금 쯤이면 기존에 수사한 사건을 정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핵심 혐의는 잇따라 기소를 포기하면서도 수사 범위만 계속 넓히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특검이 벌이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만 키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