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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사 성공보수’ 대법 본격 심리 - 법률신문
LegalCrew
관리자
2026-07-13 10:09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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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원문 보기 →
심리불속행 기간 만료
변호사가 의뢰인과 체결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하급심(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 변경을 검토할지 법조의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7월 10일 만료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고심 접수 후 4개월 이내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026년 1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패소한 피고 측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4월 21일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다. 2부는 권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25기), 엄상필(23기), 박영재(22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법조에서는 이 사건이 소부에서 그대로 결론 날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기존 판례를 재검토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2015다200111). 이후 법조에서는 이 판결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변호사가 의뢰인과 체결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하급심(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 변경을 검토할지 법조의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7월 10일 만료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고심 접수 후 4개월 이내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026년 1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패소한 피고 측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4월 21일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다. 2부는 권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25기), 엄상필(23기), 박영재(22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법조에서는 이 사건이 소부에서 그대로 결론 날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기존 판례를 재검토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2015다200111). 이후 법조에서는 이 판결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